생각하는 문버, 생활속의 문법 '한국문법교육학회'
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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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법교육학회’(이하 ‘학회’라고 함)의 정규 학술지인 <문법 교육>의 발간과 심사, 투고에 관련된 사항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름) 학회 학술지의 한글 이름은 <문법 교육>이라 하고 영문 이름은 <Grammar Education>이라 한다.
  • 제3조(발행) <문법 교육>은 해마다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정시에 발행한다.

제2장 논문 심사

  • 제4조(대상)
    • ① <문법 교육>에 투고한 논문, 자료 발굴 및 소개, 서평 등(이하 ‘원고’라 함)은 모두 심사에 붙인다.
    • ② 저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임의로 활용하지 않는다.
  • 제5조(심사 항목)
    • ① 원고 심사는 형식 심사와 내용 심사로 구분한다.
    • ② 형식 심사는 ‘<문법 교육> 투고 규정’ 제2장에서 정한 원고 형식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
    • ③ 내용 심사는 객관식 심사와 서술식 논평으로 구분한다.
    • ④ 객관식 심사의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가. 논문 주제의 적절성
      • 나. 연구 방법의 타당성
      • 다. 연구 자료의 신뢰성
      • 라. 논문 구성의 체계성
      • 마. 앞선 연구의 검토
      • 바. 연구 결과의 기여도
      • 사. 영문 초록의 정확성
  • 제6조(심사 절차)
    • ① 편집위원장은 원고를 접수하는 즉시 투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린다.
    • ② 편집위원회는 원고가 ‘<문법 교육> 투고 규정’에 맞는지 자체 심사하고 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원고를 수정하여 일주일 이내에 다시 투고할 것을 요청한다. 다만, 원고 마감일 이전일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 기한을 두지 않는다.
    •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으로부터 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신상을 밝히지 않는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⑤ 심사위원은 제2항 제5조에서 정한 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를 하고,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를 최종 판정한다.
      • 가. 게재 가능(수정 없이 게재, 이후 투고자는 논문의 결과를 수정할 수 없음)
      • 나. 수정 후 게재(수정한 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검토)
      • 다.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한 심사위원의 재심을 받음)
      • 라. 게재 불가(이후 같은 제목 같은 내용으로 투고할 수 없음)
    • ⑥ 심사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⑦ 심사위원은 가능한 한 개인적인 학문적 태도에 따른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해야 하며, 자료 해석과 분석 방법에 대한 투고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⑧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의 재심 여부를 결정하되, 가능한 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 ⑨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로 투고자에게 알린다. 이때 심사위원의 신상은 투고자에게 밝히지 않는다.
    • ⑩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한 원고와 수정한 내용을 따로 정리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수정한 원고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 논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⑪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재심을 받기 위해 다음 호 투고 마감일까지 수정·보완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보완된 논문은 재심사 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투고자가 다음 호에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를 통보한다.
  • 제7조(이의 제기와 처리)
    • ① 투고자는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나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투고자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접수받았을 경우에는 원고 게재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 제8조(논문 게재)
    • ① <문법 교육>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한다.
    • ② <문법 교육>에 게재하는 논문의 편수는 한 호에 12편 내외, 분량은 350쪽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편 수가 제8조 ②항에서 정한 기준을 넘었을 때에는 투고 순서와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그 호에 수록할 논문을 가리고 남는 원고는 다음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제3장 편집

  • 제9조(판형) <문법 교육>의 판형은 신국판으로 한다.
  • 제10조(체재)
    • ① 학회지의 체재는 ‘겉표지-속표지-차례-본문-휘보-임원 소개-뒤-판권-뒤 표지’ 순으로 한다.
    • ② 개별 원고의 체재는 ‘논문제목-저자(소속)-논문 내용-핵심어-참고 문헌-저자 소개-논문 게재일과 심사일-영문 초록-영문 키워드’ 순으로 한다.
    • ③ 그 밖의 사항은 ‘<문법 연구> 투고 규정’ 제2항의 원고 형식과 편집 관례에 따른다.
  • 제11조(권한) 학회는 논문 편집의 일관성을 위해 논문의 내용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논문의 취소

  • 제12조(취소)
    • ① <문법 교육>에 게재한 논문이 이미 다른 학회지에 게재한 것이거나 이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법 교육>에 게재한 논문의 수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다만, 투고자가 그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단행본의 일부로 수록하거나,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를 확대 발전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벌칙) 중복 게재를 한 투고자는 이후 <문법 연구>에 투고할 수 없다.
  • 부 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2. 이 규정은 200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6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